"i-LOK""아이락"에 관련한 공지

신일에이스 18-03-26 16:03 7,868 0
따뜻한 봄바람이 만연한 봄의 시작에서,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

최근들어 당사의 Double Ferrule Tube LOK Fitting 브랜드 "i-LOK""아이락"에 관련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당사는 "i-lok"이라는 상호를 " 등록번호/출원일/등록일/갱신등록일 : 상표등록 제667288호/2005. 7. 18./20 06. 6. 21./2016. 6. 2" 의 출원으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.

2. 또한 사건번호 "2016101002432(2016원2432)" 에서 는 "선등록상표(당사의 i-LOK) 1은 ‘I’와 ‘LOK’가 하이픈(-)에 의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표장으 로서,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‘아이록’ 또는 ‘이록’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양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"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3. 보다 더 구체화 하여 사건번호 "2016101002432(2016원2432)" 에서는 "출원상표는 아래 (2) 및 (3) 기재의 타인의 선등록상표 1, 2와 표장이 유 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 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"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4. 상기 내용에 의한다면 "아이록", "I-LOK","i-LOK" "아이-록""아이락""아이-락"등"에 대한 모든 상표권은 저희 (주)신일에이스의 소유이며, 이는 동일한 업종과 시장에서 "아이록", "I-LOK","i-LOK""아이-록""아이락""아이-락"등"으로 상표등록이 불가하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.

"i-LOK""아이록""아이락"은 당사가 법적으로 그 권리와 소유를 인정받는 (주)신일에이스의 고유 Double Ferrule Tube LOK Fitting의 카테고리 브랜드 입니다.
이는 관련 업종의 타사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도용, 사용해서는 안될 당사의 중요 자산이며,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, 법적인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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